200년을 잘못 말한거 아님?
여친 514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징역 20년 구형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XcO77cn
엥??겨우 20년이요? 사행해야지 514번이나 때려서 죽었는데 나와도 50대인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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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돌유단 2심 스크립트
(방청한 버니즈들과 크로스체크하여 작성하였으며 세세한 어투와 용어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원고 청구 취지 설명>
이 사건은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에 관한 사건임
원고의 주장은 피고 돌유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온오프라인에 게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임
또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설명>
피고 돌괴단에 대해서는 위약벌 청구가 문제인데, 2심 재판부도 대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함. 즉 피고들에 대한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청구는 하지 않고 1심과 동일함
또한 쟁점이 되는 피고에 대한 위약벌 청구에 관련하여 1심과 동일함
설령 돌유단이 원고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구두합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감독판 추가 영상을 게시하고 나아가 애플의 로고를 제거하였다 해도 원고와의 서면계약을 위반 하긴 한 것
2심 재판부도 ETA 뮤직비디오는 OMG나 디토와 동일하게 판단하지는 못했음
다만 1심 판결과 달라진 부분이 있음. 제작 대금 20억에 대한 위약벌은 그의 2배인 40억원. 1심에서는 40억원을 지급할 근거가 있다고 전제하며 그에 대한 일부 청구인 10억원을 판결. 2심 재판부는 이와 생각을 달리해서 위약벌 약정은 2심의 1/4 정도인 10억원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공서양속)을 위반하였기에 무효라고 판단 했음
이걸로 1심 판결과 같이 10억원이 인용된 점은 동일하나 2심의 논리는 1심과 차이가 있음
<판결 주문>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돌유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돌유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봉3 retweeted
설탕도넛(사타안다기, サーターアンダギー)을 먹어보앗습니다
맛은 스콘 상상했는데 스콘보다 더 달고 바삭 촉촉..? 응근히 맛있었습니다!!
그치만 그거만 계속 머그면,, 아주 고냥 몽마르니까,, 음료를 마시명서 멍는 걸 추천함니다,,~
시사의 추천대로 자스민차랑 먹었는데 둘의 조화가 좋앗습니다!
봉3 retweeted
할 짓 존나 없는 듯 신고 + 팀버니즈 제보 ㄱㄱ
help.x.com/ko/forms/safety-a… <<신고하는 링크
report.teambunnies.info << 팀버니즈 제보


































